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취(창)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12조에 따라 신청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취(창)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12조에 따라 신청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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