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이하 "취(창)업지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취업맞춤특기병2. 모범적으로 병역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ㆍ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사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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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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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