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제대군인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44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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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직업교육훈련제14조 취업지원 등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제16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17조 창업지원제18조 제18조의2 전직지원금제18조의3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제19조 교육지원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제19조의3 조사ㆍ질문 등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제2조 정의제20조 의료 지원제20조의2 보철구의 지급제20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제20조의4 심리적 재활 등제21조 대부 지원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23조의2 법률구조 지원제24조 지원 정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