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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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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