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