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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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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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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