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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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