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1공포 · 2024-02-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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