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1공포 · 2024-02-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시설"이라 함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 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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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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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