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4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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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ㆍ관리제11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제1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제1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제14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제15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제16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제17조 준공검사 신청 등제18조 표지의 설치제19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제2조 오염물질제20조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제22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제23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제24조 매립면허 신청제25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제26조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제27조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제28조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제3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제31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제3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제3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제34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제35조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제36조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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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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