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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