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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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 및 역할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회의 운영제6조 ·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포상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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