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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