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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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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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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