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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