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제2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직 안전보건 현황 조사 실시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 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4.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5.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발굴 및 제공6.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상ㆍ순직 공무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 재활ㆍ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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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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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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