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 고시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2-20 · 시행 2024-02-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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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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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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