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조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 고시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2-20 · 시행 2024-02-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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