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문안객"이란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목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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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