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병동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면회 전ㆍ후로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라.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거나 환자의 치료과정상 장애가 될 경우반입제한물품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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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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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