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병동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면회 전ㆍ후로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③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라.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④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거나 환자의 치료과정상 장애가 될 경우반입제한물품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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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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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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