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5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병문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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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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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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