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4조 (병문안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환자 안전 및 병문안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병동 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화재발생 및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자동 해제되고 수동으로 출입구를 개방한다.
③병문안의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안내문,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④병문안객 관리대장 서식에는 병동, 날짜, 환자이름, 관계, 병문안객 이름, 연락처가 포함되며, 해당병동 치료진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병문안 시 해당병동 치료진의 안내에 따라 면회를 시행한다.
⑥병문안객 기록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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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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