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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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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