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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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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2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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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제15의2조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제16의2조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제26조 선수금제27조 준공검사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29조 위원회의 설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제31조 위원회의 조직제31의2조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32조 위원장제33조 소위원회
제34조 ~ 제57조 (30개)
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34의2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34의3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5조 자문위원회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제4조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42조 여론의 수렴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제46의2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제46의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제47조 차입금제48조 예비비제49조 세출예산의 이월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제50조 잉여금의 처리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제52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제56조 손실보상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8조 ~ 제9조 (30개)
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제60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제60의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제60의3조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제60의4조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61조 제62조 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제63의10조 청문제63의2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63의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제63의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의5조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제63의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제63의7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제63의8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제63의9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9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70조 벌칙제71조 양벌규정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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