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제2조 (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국유재산을 말한다.1.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 행정지원센터, 대통령기록관, 우체국 및 경찰서(지구대를 포함한다)ㆍ기상청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검찰청ㆍ세무서ㆍ국가재난대응시설 청사, 헬기장2. 국립세종도서관,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디자인미술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이란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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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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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