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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