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9조 (당직용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용 비품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