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9조 (당직용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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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용 비품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용 비품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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