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복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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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7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8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9조 · 당직용 비품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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