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