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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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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