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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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소송비용 회수제4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제5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