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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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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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