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6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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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소송비용 회수제4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5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제6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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