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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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