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 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