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전결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③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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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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