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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