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0공포 · 2024-03-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아르헨티나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위생품질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위생품질청은 식약처가 아르헨티나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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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0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