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생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0공포 · 2024-03-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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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생품질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품질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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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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