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0공포 · 2024-03-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아르헨티나 측: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이하 "위생품질청"라 한다) 국제사무총괄조정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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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0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