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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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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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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