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발간 연간계획 심의2. 연구신서의 심의3. 우수간행물 선정 심의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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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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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