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발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매년 1월까지 각 부서별 위원 추천을 통해 추천받은 각 1명과 연구기획과장, 연구기획과의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연구관(또는 사무관)과 간행물 담당자 및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 등 총 12명으로 한다.
발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간행물 담당자가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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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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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