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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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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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