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내에 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개인정보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개인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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