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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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보호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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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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