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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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