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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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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