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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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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