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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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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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