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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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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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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