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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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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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