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3. "항해구역"은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