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제4조 (인접한 다른 항만에서의 장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구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②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중 어느 하나의 항만에 등록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은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인접한 다른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료공급선은 항해구역이 국내 항만 간 운항이 가능한 연해구역 이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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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